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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30 2015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향에서 대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1차 사고),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회전을 하며 반대차로로 미끄러져 반대차로 1차로로 주행해 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았고(2차 사고), 피고인 차량은 위 1차 사고 이후 앞으로 계속 주행하여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3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