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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로부터 ‘네가 중고차를 구매하여 네 명의로 구매자금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 차를 담보로 별도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E 중고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출담당직원에게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현재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 회사가 위 구매대금을 피고인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457,665원씩 할부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재직증명서는 C이 미리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위 할부채무를 기한의 이익 상실 없이 성실히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 구입대금 1,2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