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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3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창원 개인 택시 마산 지부 E 관리 부장으로서 건물 내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 소속 택시기사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아는 제 3자는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22. 10:0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CCTV 열람 신청을 받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F가 위 휴게실에 들어가 탁자 위에 유인물을 놓고 나가는 장면을 재생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 영상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