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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7고단216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D, 3 층 'E 휴게 텔'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휴게 텔의 실장이며, F는 위 휴게 텔의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위 휴게 텔에 5개 방을 설치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 1 회당 대가 8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방문한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경 G 초등학교로부터 132m 거리에 있는 제 1 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E 휴게 텔’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알림, 사업자등록증,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1. 수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지도 출력물 첨부)

1. 증거사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