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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나4085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21,393원...

이유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2, 3층과 4층을 전부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비 15,400,000원, 2017. 2.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03,840,000원, 미납 관리비 및 전기요금 1,435,117원 등 합계 120,675,1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 60,000,000원을 빼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전부 공제되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60,675,117원(120,675,117원-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상회복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15,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기간 동안 3층부터 옥상까지 배관이 통과하는 천정과 바닥 부분을 뚫어 훼손하였고, 2, 3층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1, 2, 3층 계단과 엘리베이터 출입문 및 내부 벽면을 파손하고 계단실 창문 하부 타일을 손상시켰으나 이를 보수하지 않은 사실, 이 부분 보수비용으로 총 15,4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