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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4 2017가단122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91,35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80,000원, 기간 2016. 1. 19.부터 2017.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8.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개월분의 차임을 초과하는 1,152,000원(차임 합계 4,320,000원 - 피고 지급액 합계 3,168,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기간 차임 피고의 지급액 2017. 1. 19. ~ 2017. 2. 18. 480,000원 2017. 2. 19. ~ 2017. 3. 18. 480,000원 2017. 3. 19. ~ 2017. 4. 18. 480,000원 528,000원 2017. 4. 19. ~ 2017. 5. 18. 480,000원 528,000원 2017. 5. 19. ~ 2017. 6. 18. 480,000원 528,000원 2017. 6. 19. ~ 2017. 7. 18. 480,000원 528,000원 2017. 7. 19. ~ 2017. 8. 18. 480,000원 528,000원 2017. 8. 19. ~ 2017. 9. 18. 480,000원 528,000원 2017. 9. 19. ~ 2017. 10. 18. 480,000원 합계 4,320,000원 3,168,000원

다. 한편,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8.경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8.까지의 연체차임 1,1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