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11.17 2017나11871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