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단187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4.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부터 B라는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남자친구는 무슬림이었는데, 원고에게 히잡을 쓸 것을 강요하였고, 다른 남자들이 원고를 쳐다보는 것을 질투하여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다.

또한 그 남자친구는 C교회 신자인 원고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남자친구의 개종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와 결혼하는 것도 거부하였으며, 2015. 8.경 교제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원고를 찾아와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러시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원고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