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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7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95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이를 매도, 교부한 데 다가, 그 횟수도 빈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에 별 지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별지 각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