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80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구미시 D 건물 306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C은 2017. 4. 24. 21:30 경 구미시 E에 있는 구미 경찰서 F 치안 센터로 찾아와 피고인이 집에서 자신과 말다툼 중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때리려고 한다며 ‘ 남편이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가겠다, 경찰관이 집에 좀 같이 가달라’ 는 취지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에 2017. 4. 24. 23:10 경 위 F 치안 센터 소속 순경 G, 같은 순경 H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를 들고 위 G, H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칼을 내려 놓고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 현장 조사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위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