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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6: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작전 역 방면에서 경인 교대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G( 여, 6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4. 16:00 경 후 송 피료 중이 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