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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임의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순찰차량으로 이동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 씨발, 죄가 없는데 막 태워도 되냐.”고 욕설하며 위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씨발 놈들아, 당장 내 친구를 내려라,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