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2: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5길 5에 있는 개화 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및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