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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정4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12. 16:00 경 피해자 C(70 세, 여) 의 휴대전화 D로 전화해서 ‘ 너 E 이가 지금 가만 안 놔둔 데, F 그것도 서울 년인데 이제 그것도 죽어, 진짜 농담 아니야.

넌 이 동네에서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다음엔 너 타게 트가 너 여. 너는 이 동네에서 내가 이년아 G 이하고 너는 내가 가만 안 놔둬.’ 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5:0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D에 음성 메시지로 ‘ 너 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 동네에서 뭘 한다고 까불고 주접 떨어. 이 바보 같은 년 아. 너 죽이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 인간이 불쌍하다.

이 미친년 아. 너 같이 못생긴 년 하고 내가 뭘 해, 이런 거지 같은

년. 야 이년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멍청이 같은 년 아. 무식한 년 아. 세상에서 너 같은 년 가짜 진짜도 모르는 년이 어디 나한 테 덤비려고 그래. 이 똥 걸래

같은 년 아. 고소해.’ 라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 아파트 복지관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척골 가 시들기 골절상 등으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C의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