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39]
[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입게 되는 아파트가 동향이어서 이미 일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그 구분소유자가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공2007하, 1135)
신청인 1외 8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변호사 예인수)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용수외 1인)
1. 피신청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동명 및 지번 1 생략) 외 54필지 토지 상에 신축중인 ○○○ 103동 아파트에 대하여 15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 1 내지 65의 신청 및 신청인 66 내지 90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신청인 1 내지 65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신청인 66 내지 90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신청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동명 및 지번 1 생략) 외 54필지 토지 상에 신축중인 ○○○아파트 103동에 대하여 A-Type 건물 외벽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들의 지위와 소유하는 아파트의 현황
(1) 신청인들은 부산 연제구 (이하 지번 2 생략) △△△ 212동(이하 ‘피해아파트’라 하고 그 대지를 ‘피해아파트 부지’라 한다) 각 해당 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은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은 최저 17층, 최고 28층인데, 그 중 피해아파트는 동향에 28층으로 기계탑을 제외한 높이는 76.3m이다.
(3) 피해아파트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지위와 공사중인 아파트의 현황
(1) 피신청인은 피해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이하 동명 및 지번 1 생략) 외 5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3개동 30층 내지 38층 374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역 Y자형으로 Y자의 기둥 부분(피해아파트에 가까운 라인)은 30층, 나머지 부분은 각 35층(기계탑을 제외한 높이 104.8m)으로 건축될 예정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 피해아파트로부터 수평거리로 약 27m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일 무렵 3개동 모두 5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이고,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 피해아파트의 일조상황
피해아파트는 동향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에도 오전 11:30분 이후에는 일조 확보가 어려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동짓날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은 2시간 32분 내지 2시간 46분 정도 확보하였으나,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시간(이하 ‘총일조시간’이라 한다)은 3시간 32분 내지 3시간 46분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완공 후 피해아파트의 일조상황
(1)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되면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아파트의 1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1시간 1분, 총일조시간 2시간 1분(2701호는 연속일조시간 1시간 31분, 총일조시간 2시간 58분), 2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39분, 총일조시간 1시간 39분, 3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1분, 총일조시간 1시간 1분의 일조가 확보되고, 4호 라인의 경우에는 연속일조시간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밖에 확보할 수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생기는 총 일조방해시간 중 피해아파트 자체 구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전 일조방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이 사건 아파트가 35층으로 완공되었을 경우의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34층을 기준으로 본다),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1호 라인의 경우 74.7%(2701호는 87.1%), 2호 라인의 경우 70.1%(2702호는 69%), 3호 라인의 경우 63.2%(2703호는 62.5%, 2803호는 61.3%), 4호 라인의 경우 53.5%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경과
(1) 피신청인은 2006. 9. 28. 연제구청에 34-41층의 ㄴ형 1개동(101동) 및 37-41층의 ㅁ형과 Y형이 결합된 형태 1개동(102동)을 △△△ 207동 남측 전면 약 50~70m 지점에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207동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가 건립되면 자신들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5. 15. △△△ 207동의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1동을 30-44층으로 약간 높이고, 102동을 Y형(42층)으로 변경하되, 약간 굽은 일자형의 30층 1개동(103동)을 208동과 84m 떨어진 지점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제구청장은 2007. 10. 5. 101동은 Y형 32-34층으로, 102동은 38층으로 하향조정하고, 103동은 역 Y자형으로 한 라인을 추가하고 층수는 34-35층으로 상향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다.
(3) 이후에도 △△△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연제구청장은 2007. 11. 19. 102동을 36층으로 낮추고, 103동의 피해아파트와 가까운 1호 라인을 34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였다.
바. 피해아파트측과의 교섭경과
(1) 피신청인은 2007. 11. 27. △△△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로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피해아파트 및 208동, 211동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진동 피해에 대하여 연합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 2. 27.과 2008. 4. 2. 피신청인과 소음 및 분진, 진동 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2) 한편, 피신청인은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피해아파트 및 207동, 208동의 일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2008년 9월경 피해아파트 전세대가 연속일조시간 2시간과 총일조시간 4시간의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나 피해아파트 주민들의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전에는 신청인들의 피해아파트 전 세대가 양호한 상태의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축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A-Type(1호 라인)의 개구부에서 피해아파트 4호 라인에 위치한 신청인들의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 보이게 되어 위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일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나. 피해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
(1) 기록 및 심문 전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아파트는 세대 전면의 방위가 동향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에도 오전 중에만 일조가 가능하였고, 총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생기는 총 일조방해시간 중 피해아파트의 방향 및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종전 일조방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 2호 라인의 경우는 70%, 3호 라인의 경우는 63%를 넘고(2702호는 69%, 2703호는 62.5%, 2803호는 61.3%로 위 수치에 근접한다),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일조방해시간이 종전 일조방해시간의 1/3(1호 라인) 내지 1/2(2호 라인) 정도에 그치며, 3호 라인의 경우는 1/2이 넘지만 종전 일조방해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짧은 점, ③ 피해아파트 부지는 그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 훨씬 높은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관련 법규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 유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어도 신청인들의 건물과 같은 규모와 용도의 건물이 차후에 건축될 것을 예상하였을 것인 점, ⑥ 피해아파트도 28층으로 상당히 고층건물에 속하는 점, ⑦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은 이미 분양이 100% 완료된 점, ⑧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층수를 조정하고 각 동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을 거친 점, ⑨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파트의 경우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피해아파트 1, 2, 3호 라인의 경우 연속일조시간 30분, 총일조시간 1시간 중 적어도 하나의 기준은 충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금전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자체를 중지시켜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일조시간이 종전보다 97.8% 감소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소유자들인 신청인 66 내지 90은 소유권에 기하여 일조침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사중지를 명할 범위
나아가, 공사중지를 명할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할 경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12층 이상은 일조방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1층부터 11층까지는 일조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전히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층수를 그 보다 높일 경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세대가 늘어나므로,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신청취지와 같이 15층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소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A-Type(1호 라인)에서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 중 피해아파트 4호 라인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A-Type 건물 외벽에 개구부 설치 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1 내지 65의 각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신청인 66 내지 90의 각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일조방해 현황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