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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22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의 1 층과 2 층의 세입자 D과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한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6. 14:00 경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1 층 주차장의 열린 뒷문을 통해 위 건물 1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14:00 경 제 1 항과 같이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위 건물 1 층을 계속하여 점거하고, 위 건물 정문 및 그 벽면 유리에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 현장은 유치권 진행 중입니다

’ 라는 내용을 적어 위 건물의 1, 2 층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임대 매장 계약서, 이행 각서

1.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가 합 6194)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