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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9:50경 D 4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산63 공수부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정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공수부대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로 하여금 약 2m 가량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0. 6.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원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