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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4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N에게 기망당하여 토사 운송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은 것일 뿐, 토사 운송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토사 운송권을 빌미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제1회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이 청산간주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N에게 토사 운송권의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3 ~ 4억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조차도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