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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79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23. 22:3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황금네거리에서 피고가 운행하던 무등록 125C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3. 22:36경 125CC 무등록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황금네거리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진행방향 오른쪽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황금아파트 방면 3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B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족관절 및 족근골 개방성 탈구 및 골절(양과, 종골) 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