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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9가단1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90,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