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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8 2016고단266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단 26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경 G에게 “ 내가 ‘H’ 이라는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H’ 대부업체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월 10% 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G은 2011. 11. 경 평택시 I 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 이 정식 허가를 받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반환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04] - 피고인 A

1.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고단 1300 피고 인은 2011. 경 평택시 송 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 내가 ‘H’ 이라는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H’ 대부업체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월 10부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G은 2011. 10. 경 평택시 L 상가 3 층에 있는 M 당구장에서 피해자 N에게 “ 아는 사람이 허가를 받은 정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봐 라,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