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2]
1.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건설자재납품담당 구매과장 O이 나의 동기이다.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O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등 로비를 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6.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P그룹의 Q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다.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Q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등 로비를 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5.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R에 있는 식당에서 P그룹 Q씨와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비로 쓰기 위해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