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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2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1595] 피고인은 2010. 12. 3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KT&G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정2287] 피고인은 2011. 9. 28.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치킨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같이 들어와 약 30분간 치킨과 술을 시켜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씨발 새끼야, 장사하기 싫나 내가 서면에서 생활하는 데 깡패다. 오늘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가게로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에 심한 통증과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1595]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면허대장첨부) [2012고정2287]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