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기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SM6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