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11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월경 공사의 시행사로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외 2필지 지상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78,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5. 7. 13.부터 2006. 9. 13.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F 등에게 재하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6. 5월경 중단하였다.

다. C은 2006. 7. 24. F, G, H, 주식회사 가설랜드(이하 ‘가설랜드’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억 6,000만 원의 노임 및 자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양수금청구소송 1) F, G, H, 가설랜드는 2006. 10월경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817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6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소송(이하 ‘양수금청구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F, G, H, 가설랜드는 양수금청구소송 계속 중인 2006. 1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F, G, H, 가설랜드에게 위 6억 6,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되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2호, 102동 602호, 102동 902호를 양도하되 F, G, H, 가설랜드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F, G, H, 가설랜드는 2007. 9월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