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9가단71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