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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1 2015고단1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3. 3.경까지 속초시에 있는 성명불상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일명:D)”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이하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7회에 걸쳐 합계 229,7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배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기간이 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