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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4고단9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8]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5.부터 2013.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8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7.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19,296원, 2011. 6. 7.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85,169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04,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G 신축건물공사 현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470,000원을,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389,65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