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23.자 경기도 고시 F로 한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중...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 고시 G로 E(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60,313.2㎡를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0. 23. 경기도 고시 F로 이 사건 구역의 면적을 59,331.6㎡로 변경하는 내용의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원고들의 토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상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는 도시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으로 제4호에서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을, 제5호에서 건축물의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과 건축경과 연도가 별개의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노후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도에 대하여 실질적인 현장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