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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246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그 처인 G 명의로 (주)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H 벤츠 GLK 2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승용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아 2013.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주차장 및 피고인의 회사인 서울 서초구 J건물 ‘K’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A가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위 벤츠 승용차를 매매할 수 없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의 요청에 따라 L이 매입하도록 소개하여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5, 326면)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리스계약 사실증명원, 리스료 상환 스케줄, 입금확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M 통화), 수사보고(현대캐피탈의 G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