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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9.09 2015가단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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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