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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9:09경 밀양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