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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1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4: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물순환 시스템 공사현장에서 D 굴삭기(이하 ‘굴삭기’라 한다)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에 리퍼(단단한 흙이나 연약한 압석을 파내는 기계)를 달고 굴삭기를 조종하여 땅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 위 리퍼를 버켓(일명 굴삭기 바가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이 파 놓은 웅덩이 부근에서 그 안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위 교체작업 중 굴삭기의 미는 힘으로 인해 버켓이 구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굴삭기의 이동 및 굴삭기의 장비 결함으로 인해 굴삭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굴삭기를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도록 조치하거나 굴삭기에 버켓이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굴삭기 부근에 있음에도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삭기 끝에 버켓을 연결하고자 굴삭기 붐대 끝에 달린 연결장치인 링크를 버켓 쪽으로 움직여 버켓을 민 업무상 과실로, 위 버켓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굴러 가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경골 및 비골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