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1:23경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칠돈가’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바다그리기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