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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2 2018가단84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대금 32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31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2013. 3. 14.자로 작성되었다

(이하 ‘2013. 3. 14.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자신의 돈 8,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후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2013. 3. 15.자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차용금액: 8,000만 원 위 금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되며 2013. 6. 1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소유주인 C와 협의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반환일 기준으로 차용금액의 20%를 함께 상환한다. * 단서 조항: 차용 원금과 이자 지급 상환일과 관련하여 만일 상환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일 가산금리 10%를 계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3. 14. C에게 송금한 돈 중 8,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할 계약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