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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47』

1. 사기

가. 보험설계 계약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18:45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농협 부근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D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어머니가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에게 줄 용돈을 빌려 달라. 처를 만나면 보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0,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01:0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2 호실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안주 2개, 유흥 접객원 1명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9. 15:15 경 구미시 미래에 셋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미래 신용정보 채권 팀에 근무하고 있다.

채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미래 신용정보 채권 팀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