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3. 6. 27. 12:41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여장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쪽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제천시 E 상가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훔쳐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여장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9세), G(여, 20세), H(여, 19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위 F이 그 곳 세면대 앞에서 속바지를 갈아입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아래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위 F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G과 H이 번갈아 피고인이 있는 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그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