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7. 8.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피고인은 중국 광주에서 ‘E’, ‘F’ 등의 상호로 국내 배송을 위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부산 중구 G 소재 H( 대표 I), 부산 동구 J 소재 K( 대표 L) 등의 상호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통관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3. 21. 경 중국 광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불상의 화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 자인 상표권자 브레게쏘씨에떼아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BREGUET"( 등록번호 제 0156035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49개( 정품 시가 980,00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2,401개( 정품 시가 16,887,282,835원 )를 인도할 목적으로 중국 위해 항으로부터 인천 세관 제 3 지정 장치장을 통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인천 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에 위조 상표가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인천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2. 3.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 우리 회사 이름으로 중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