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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46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8. 7. 29. 20:40경 연천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던 중 점화가 되지 않자 씽크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렌지에 불을 붙인 후 나무젓가락 포장지를 이용해 불을 옮겨 붙이게 되었다.

당시 휴대용 가스렌지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신문지가 널려 있어 불을 잘못 옮겨 붙일 경우 주변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신문지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다음 불을 옮겨 붙이는 한편 다른 곳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휴대용 가스렌지 주변의 신문지를 그대로 둔 채 불을 옮겨 붙이던 중 나무젓가락 포장지를 신문지에 닿게 한 과실로 거실 바닥에 불이 붙게 하고 그로 인해 D호, E호까지 불이 번지게 하여 합계 69,556,444원 상당의 재물이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그로 인한 연기가 같은 동 건물에 퍼지게 함으로써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8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상해를,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83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G,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