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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2고합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35경 오산시 청호동에 있는 뉴하나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1회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은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무렵 재차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4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