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29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0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00...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