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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29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0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