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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동종범행은 물론 다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80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