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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2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총 4,600개 상당의 상표 도용 가방(샤넬가방 4,500개 상당, 루이비통 가방 50개 상당, 프라다 가방 50개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D에게 5억 1,82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4. 9. 22. 19:3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샤넬 가방 2점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샤넬 금속장식 400개, 샤넬 안감봉합용 테이프 3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포함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