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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2370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