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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8:4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2동 717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에서 독쟁이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승용차 앞 범퍼로 그보다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무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8,161,166원, 피해자 E 운전의 위 무쏘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91,146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들 피해사진 등,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 경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