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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자정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70 세) 이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팔과 상체를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 칸막이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치료 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의 욕설로 시비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