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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구단104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8.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8. 4. 30.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양측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160)을 제기하여 2016. 12. 9.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누7416)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재해부상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사령부에 근무하던 2003. 3. 28. 15:00경 B사령관 C을 수행하여 D소초에서 해안감시장비 정비 지원 실태를 점검하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고, E시설에 근무하던 2004. 9. 2. E시설장의 지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