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3. 19.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희야네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