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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9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3:1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건너편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에 목적지인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 03:40경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이유로 택시요금 12,12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 금액을 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F 인근에 있는 처갓집에 택시비 지급을 요청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직접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와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택시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에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택시를 이용하였고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3:1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건너편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에 목적지인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 03:40경 도착 후, 피해자가 요금 지불 후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