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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05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E(43 세) 이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과 부딪히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